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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토지수용

Land Expropriation

토지수용의 재결 행정업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엠유엠 [Modern Urban Make-up Partners]

토지수용의 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 01.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00.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0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0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 의 권리
  • 0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0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