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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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